LG家 세 모녀 “아버지 재산 상속 다시 해달라”··· 구광모 대표 상대 소송

입력 2023-03-10 15:47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했다. LG그룹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 회장은 원래 구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에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됐다. LG그룹은 재산 분할을 마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였다.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했다.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그룹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나머지 가족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특히 LG그룹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가족 요청을 받아들여 두 여동생에게 ㈜LG 지분 2.01%(약 3300억원)와 0.51%(약 830억원)를 나눴다.

LG그룹은 2018년 11월 상속을 적법하게 완료했고,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5년 동안 6차례 걸쳐 나눠 내고 있다. 현재까지 총 5회 납부했고 올해 말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