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 가벽 등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10일 오전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법에 따라지었고, 건축법에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해당 가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인파 밀집도를 높여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이 대표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 3일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높이 2∼2.8m의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40분 예정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