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가동된다. 긴급주거와 대출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었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 사기 피해자 A씨(38)와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내놓은 보완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받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진다. 피해확인서는 긴급주거지원과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환 서류다. 그 동안은 임차인이 살던 집의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다보니 A씨 사례처럼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나왔다. 앞으로는 경매 절차 완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할 경우 조건부로 발급하기로 했다.
월세를 6개월치 선납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바꿨다. 앞으로는 매월 월세를 내면 돼 피해자들이 자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에 살던 집 면적 이하 주택만 긴급주거지원 대상이던 규정도 손봤다. 그 동안은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거처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최대 2년인 긴급지원주택 거주 기간에도 편의성을 더했다. 2년이 지나도 일상 복귀가 함들 경우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도 보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용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다. 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환 상품도 오는 5월 중 출시된다. 아울러 긴급주거지원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한도 3억원 내에서 가구 당 최대 2억4000만원의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돼도 다음달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금보다 국세가 우선이었지만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순서를 뒤바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