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정산금 달라” 소송…소속사 “갑질 논란 수습 바빠”

입력 2023-03-10 05:28 수정 2023-03-10 07:54
댄서 노제.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유명세를 얻은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27)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노제의 대리인은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사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산금 액수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노제 측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댄서 노제.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 대리인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노제는 2021년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광고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그가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노제 역시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