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김현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운영 지원, 민간활동 장려,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김현채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않고, 의정부시의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