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김현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현주 부의장(국민의힘, 장암, 신곡1·2, 자금)은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주 부의장은 “조례의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가 확대 설치돼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