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서 여성 ‘몰카’ 촬영하던 20대 소방관 검거

입력 2023-03-09 20:55
국민일보 자료사진

20대 소방관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직 소방관 A씨(2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 5분쯤 청주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