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노인이 주식 투자로 본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멋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 내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피싱이 의심돼 경찰을 찾았지만, 피해를 막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자신을 A투자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김씨에게 A사가 추천한 주식을 샀다 피해를 보지 않았냐며 그 손실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현금 보상은 되지 않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김씨는 A사에서 추천한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의심하지 않고 통장과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넘겼다.
이후 김씨의 통장에는 2700만원이 입금됐고, B씨는 비트코인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잘못 줬다며 다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김씨는 돈을 이체하기 전에 강서경찰서를 찾았다.
김씨 측은 그러나 경찰이 ‘돈을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씨를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후 은행을 찾아 B씨가 알려준 계좌로 2700만원을 다시 송금했고, B씨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요청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을 잘 모른 김씨가 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가족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이미 B씨 앞으로 2700만원의 빚이 남겨진 상태였다. 김씨가 준 개인정보로 제2금융권에서 연 18.8% 이자율로 2700만원 대출을 받아 놓고는 현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피해를 떠안게 된 김씨 가족은 경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줬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민원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다”며 “당시 응대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만큼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수원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았지만, 결국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