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전력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틀이 나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현행 최대 보존 기간은 2년이다.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조치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초·중학교의 경우 최대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었다.
이듬해인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됐고, 2014년에는 현재 수준인 2년으로 더 줄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이 불거지자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기재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폭 이력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심각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 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 강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학교가 학폭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대 분리 기간은 3일로 제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시도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