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집유

입력 2023-03-09 15:32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후 이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