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헬스장 女탈의실에 CCTV 설치 논란

입력 2023-03-09 15:17 수정 2023-03-13 13:42

전국에 지점만 40여개 넘게 보유한 대형 체인형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성형외과, 골프장 등에서도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헬스장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은 CCTV 녹화 내역을 입수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사 여성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이 발각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의실을 이용하다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한 한 회원이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업장 측에서는 ‘탈의실 전체가 아닌 신발장만을 제한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설 업장의 탈의실에 CC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 법 제25조 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경위를 살펴보고 녹화된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현장을 확인하고, CCTV 녹화업체 등에 대한 자료 입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탈의실 CCTV 설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필요시 현장 조사 후 행정지도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한 의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형 체육·의료시설에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 양주의 한 유명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탈의실에 설치한 CCTV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A사 측은 가맹점의 경영 관련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점 관계자는 “신발장이 탈의실 안에 있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영상이 찍힐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