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사진 합성해 성착취물…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3-09 14:41
국민일보DB

검찰이 미성년자 연예인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에 배포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연예인 B씨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를 묘사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800여개를 제작, 텔레그렘 채널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이용자들과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 제한 명령 및 103만844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돼 두 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텔레그램 이용자들과 역겨운 일화, 잘못된 영상을 돌려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