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54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23-03-09 14:29

경남경찰이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54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1명은 불송치, 나머지 50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42명(77.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7명(13.0%), 선거운동 방법 위반 3명(5.5%), 기타 2명(3.7%) 등이었다.

경찰은 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히 관련자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