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개혁 정책 1순위로는 ‘사후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2개 규제 이슈 중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점)이었다. 기업 부담지수란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3.38점), 최저임금(3.37점), 법인세(3.20점), 자금 조달(3.17점), 환경규제(3.15점)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12개 중 7개 업종(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석유화학, 조선·해운, 제약·바이오, 건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았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응답률 35%로 높았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기존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순이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 또는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의원 입법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0곳 중 6곳 정도였다.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꼽은 비율은 46.5%였다.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응답 기업의 36.1%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택했다. 다음으로 노사정 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 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