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조합장 선거운동 한 조합 임원 고발

입력 2023-03-09 14:12
국민일보DB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이 고발됐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조합 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현직 조합장의 조합장 선거 출마로 조합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중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조합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