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또는 협박 혐의 등으로 모두 21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검거한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214명 중 173명은 전임비,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8명은 건설현장에서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13명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6명 중 3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운반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명은 29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시 단체행동 협박 및 건설현장 소음 유발로 업무를 방해하고 전임비 명목 등으로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은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집된 첩보를 활용, 잔존하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