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 퍼뜨리고 수억원씩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동생이자 공범인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홍보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여왔다.
이들은 현금을 송금받으면 해당 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뒤 카지노 게임이나 스포츠 토토를 즐기게 하고 이후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조사한 결과 2~7개월 사이 대포통장 2개에 입금된 금액이 46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도박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연결해주고 두달 사이 4억2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챙긴 수익도 많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