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녹용 사세요” 함량 속여 311억원어치 ‘꿀꺽’

입력 2023-03-09 11:21 수정 2023-03-09 13:38
녹용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채 '생녹용'으로만 표기한 제품. 식약처 제공

녹용과 홍삼, 천마 등 건강기능식품 함량을 속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판매한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나 녹용, 홍삼 등의 원료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성분과 함량을 거짓 표기한 제품들은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한 홍보관 등에서 팔려나갔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무료 관광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원료 제품”이라고 속여 일반 식품을 고가에 판 것이다.

고형분, 배합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식약처 제공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에는 ‘천마 등 혼합추출물 94% 함유’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사용한 천마의 함량을 알 수 없도록 고형분·배합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실제 이 제품에 포함된 천마의 함량은 0.07%(건조 천마)에 불과했다. 또 제품 이름이 아예 ‘아이 녹용’ 등으로 표기됐지만, 정작 녹용 발효 농축 분말의 함량은 6%에 그치는 등 녹용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홍도라지를 약 6.7%밖에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홍도라지 46%’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나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