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외곽에 분포했다. 하지만 1995년 김포·검단 편입, 수도권매립지 매립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지 내부에 자리하면서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등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한 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난개발 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12개월간 추진한다. 용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여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현황,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보지 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 생활권을 연결해 균형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연생태계 복원 및 시민 접근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녹지축을 연결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8월부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지축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