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고부가가치 창출

입력 2023-03-09 10:07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달 31일까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나 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원까지 총개발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되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기업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달 31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