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이후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기소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재수사한 검찰은 택시 운행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했으나 증거 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이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데다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