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된 이모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시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심 판결과 달리 피해자가 수술과 수면제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약리학 교수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도 유죄가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