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운 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38)씨와 박모(38)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 대마 재배를 도와준 공범 백모(38)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앙지검에 신설된 ‘다크웹 수사팀’이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팀은 정씨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하고, 집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와 대마 580g, 재배기구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면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신설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과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은 마약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총 84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