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길러 텔레그램 판매…30대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23-03-08 17:52
국민일보DB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의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8일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A씨(38)와 B씨(37)를 구속기소, C씨(3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대마 재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앙지검 내 신설된 다크웹수사팀이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다 이들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재배·건조 중이던 대마초 13주, 대마 약 580g 및 재배기구를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