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형사고발…업체 “광고 안했다”

입력 2023-03-08 16:54
부루구루·버추어컴퍼니가 생산해 GS리테일이 판매 중인 ‘뵈르비어’. GS리테일 제공

정부가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상품명에 ‘버터맥주’라고 표기한 업체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제조사 측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홍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