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 및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가 있다. 2021년 9월에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아울러 2021년 7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