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3년간 발길을 들이지 않았던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정의연 주최로 열린 제15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발언자로 나와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고발에 따라 정기 수요시위에 장기간 나타나지 않았다. 윤 의원의 정기 수요시위 참여는 2020년 3월 25일 이후 3년 만이다.
그사이 윤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윤 의원의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윤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2015년 12월 28일을 기억한다.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며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날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