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수천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수익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1·여)와 남편 B씨(41), 피해 여성의 남편 C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 직장 후배로 A씨 부부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2500차례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쯤 피해여성을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피해여성이 이들에게 벗어나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C씨에게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시키거나 피해 여성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등 괴롭힘도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직장 동료일 때부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피해 여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위해 A씨 부부 권유로 피해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구지검 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생계비 지급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