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미국에서 국내 아동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를 미국에서 강제 소환해 검찰에 넘겼다.
이 20대는 유튜브 영상에 ‘계정 나눔’ 등 댓글을 작성 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동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면서 아동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잘 이뤄지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에서 A씨는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서 댓글을 통해 유인했다.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7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수사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아울러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HSI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그를 체포해 미국 이민국에 구금했다.
이후 경찰은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뒤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말 미국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했고,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혐의 사실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아동성범죄사건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공조수사가 빛을 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