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임대합니다”…제주서 전세보증금 등 가로챈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3-03-08 11:44 수정 2023-03-08 16:52

제주에서 전세보증금 등 22억원을 편취해 도주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전 분양 및 임대하겠다고 하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6명에게 전세보증금 등 약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공사 관계자 2명에게 공사대금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건설·분양업자로, 채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이라며 계약을 재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2000만원에서 7억원 사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 타운하우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범행 후 휴대폰을 바꾸고 육지부로 도주해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임대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