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23)씨가 8일 첫 재판에 참석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탑승하고 있던 A씨(21)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오전 9시50분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입장 전 ‘대중에게 할 얘기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김씨와 A씨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이후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 선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약 500m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가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에 약 4시간30분 동안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도 멈추며 주변 상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 김씨 측은 해당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조사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