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길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지난달 28일 김모(5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4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 신고해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공조 대응에 나섰으나 김씨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자택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택 근처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경찰이 공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등 병력 손실이 컸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