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개 구 국가기초구역 조정…개발사업 등 반영

입력 2023-03-08 10:46 수정 2023-03-08 10:47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국가기초구역 조정안.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도로 및 행정구역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 대상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구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이다. 지난 2011년 도입돼 경찰·소방 관할구역, 우편구역, 통계구역 등의 기본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초구역에는 우편번호인 다섯 자리의 번호가 부여·고시된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1000부터 23999까지 3000개를 할당받아 현재 1335개를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우편번호로 사용 중이다.

중구와 미추홀구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미추홀구로 경계가 바뀐 주상복합건설사업부지 등의 국가기초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동구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는 산곡2-2구역 및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국가기초구역 조정 대상이다. 남동구는 논현동 토지 신규 등록에 따라 2곳의 국가기초구역이 조정된다.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마친 상태다. 조정된 국가기초구역 적용은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국가기초구역 조정 결과를 경찰·소방과 공유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