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버젓이 노조 간부로 행세하며 건설 현장서 건설사를 상대로 협박 갈취하다가 구속됐다.
건설현장서 실제로 조직폭력배가 노조원 신분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드러난 첫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B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한 B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원 2명을 A노조에 가입시켜 함께 범행을 했을 뿐 아니라 과거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속한 A노조가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제명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B씨의 범행을 확인, 수사 끝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윗선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며 “수원, 성남 등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