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한국언론법학회를 창립했다. 언론법 전문 단체는 국내 처음이었다.
창립준비 모임에서 학회의 이상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학문은 물론 실용적인 결실을 기대했다.
당시 신뢰 받지 못하는 언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했다.
또한 언론의 병폐를 치유하고 미디어를 선도하는 새로운 학회 창립이 요구됐다.
학회는 언론학자와 법학자, 변호사 판·검사 법조인 등 주로 세 분야 인물들로 구성했다.
각 분야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려 노력하 기억이 난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삼겹줄로, 학회를 견고히 창립하길 원했다.
예컨대 회장 선출도 언론학자 법학자 법조인의 대표성을 존중했다.
학회가 시상하는 ‘철우언론법상’ 심사와 수상자 선정 등도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했다.
언론학과 법학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새로운 언론법 분야 창출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이전에 언론법은 언론학과 법학의 변방으로 여겼다.
그런데 잡종 강세의 ‘멘델의 법칙’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교집합한 결과, 학문적으로나 사회적 적용 면에서 상승의 효과를 냈다.
챗GPT의 돌풍과 사물인터넷 기술활용 등 미디어 생태계는 양적 변화를 넘어 이제 질적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필자도 미국 오하이오 아큐넘(Ohio Arcunum)의 와인드 어브 채플(Wind of Chapel)을 답사하면서 미래 미디어 학문의 변혁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새롭다.
한국언론법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학회 영어 명칭은 ‘KLEP’(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로 정했다.
학회 이름이 시사하듯 미디어 법과 미디어 윤리, 미디어 정책을 기본적인 세 축으로 삼았다.
상호 의존적으로 연구하고 언론법의 독립 영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되돌아 보면 누구의 특별한 의지나 노력 때문은 아니었다.
미디어 생태계의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언론정책과 언론윤리 분야 연구 기능은 자연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반면 언론학자와 법학자들의 연구 및 상호 교류는 활발했다.
언론법학회가 국내외 정상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수용자 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언론의 자유 실천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적극 학회 창립에 참여했다.
과거에는 무조건 받아들여졌던 뉴스가 지금은 수용자 의식과 수준 향상으로 수용자 주권 시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시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제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은 존립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같은 해 2월 8일 한국언론법학회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 창달과 언론 민주화의 구현, 언론문화 발전과 수용자 주권의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언론법학회를 창립한다”는 창립 취지를 언론과 사회 각 분야에 알렸다.
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각 분야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언론학계에선 필자와 김진홍, 유일상 박지동 이구현 이창근 김영석 교수 등이 참여했다.
법학계에선 박용상과 권영설 성낙인 한위수 박선영 이인호 양삼승 안상운 김성수 이재상 교수, 성문용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또 윤리학 정책학 분야에서 김득중 김상배 정정길 이성백 교수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 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 4:12)
유영대 종교기획위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