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발생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의 후속대책이다.
시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작은 불씨로도 큰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현재 등록·인정된 인천의 전통시장은 모두 51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25곳에 이른다.
시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공제상품이다.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는 물론 시설·집기와 상품까지 가입된 보장 한도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시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장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험료 부담은 시와 군·구가 함께 80%를 지원(일정 기준금액 한도 적용)한다. 다만 나머지 20%는 개별 상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화재공제는 기존에 상인들의 부담을 느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향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