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신원조사를 실시했지만 가족 문제 관련은 국정원에서의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위원은 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언급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의 정 변호사 부실 검증과 관련된 국정원의 신원조사 질의가 있었다”며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선 공문상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 아들이 소송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실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신원 조사란 것이 신뢰성, 충성심 등에 관한 부분인데 신뢰성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평 또는 자녀 문제는 국정원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