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권 과점 깨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핀테크 업계는 구체적으로 소규모 특화 은행,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 촉진과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신용데이터와 핀다·핀크·센트비·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데이터 분야 이슈)과 21일(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에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가 강점을 보이는 소상공인이나 씬 파일러 같은 분야에서 신규 뱅킹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핀테크 등 제3자가 예금이나 대출, 외환 같은 은행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은행대리업과 소비자가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신용기반으로 결제를 가능케 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인터넷 전문 카드사’를 허용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외에도 종합지급결제업(계좌개설 허용) 도입,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소액해외송금 한도 상향(5만달러→10만달러) 등 각종 요청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건의 사항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 촉진이라는 취지와 별개로 핀테크 업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