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야산에 유기한 돼지농장주 구속

입력 2023-03-07 16:14
60대 태국인 노동자 시신이 유기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숨진 태국인 노동자를 야산한 유기한 6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B씨가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해 시신을 근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지인인 태국인 노동자가 지난 4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당 농장에서 10년가량 일했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서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