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일본의 상응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책임 있는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전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전범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원고들이 고령이고 오랜 기간 소송과 판결이 지체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징용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정부가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 지속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일본 측의 책임을 요구할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변협은 이어 “일본 측이 1965년 협정을 핑계로 피해 구제 조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보여줄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