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는 계약체결 전 현장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지역으로 둔 ‘무늬만 지역업체’를 가리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 및 물품은 3.3억원 미만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다.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그러나 타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수주기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계약단계부터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지역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사에서는 계약체결 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 대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심사서류를 접수 ‘찾아가는 계약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업체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시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참가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지역업체들이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업체의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