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자녀지만,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다른 이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와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를 통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희생자 호적이 아닌 친척이나 동네 사람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이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정정 범위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빠져 있는 경우 새로 넣는 것)이나 사망일자 정정에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도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