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연필로 아이 허벅지 찔러

입력 2023-03-07 13:54 수정 2023-03-07 14:02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2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연필로 아이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검찰 추가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계모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B씨(40)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압수한 필기구 혈흔감정, 소아과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 A씨는 22차례에 걸쳐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어진 학대로 1년 만에 몸무게가 8㎏이나 빠졌다.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