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7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등재했다고 자인한 신고자와 이를 중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2018년 5월경 양도면 길정리 소재 농지를 경작할 목적이 없었지만, 조합원 가입을 위해 A씨의 중개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고 자인했다.
신고자는 A씨 자신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이를 따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고자는 최근 다른 이가 농협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A씨로 인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신고했다.
지난해 8월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해 농지원부 허위·거짓 등재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신고자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 아울러 해당 농지에 대해 현재 A씨의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이 있어 이를 조사한 뒤 위법이 밝혀지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농지소재지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