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 시키고 펜션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10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A(19)씨 등 2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투약한 B씨(21)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유통책 18명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택가의 은밀한 장소 등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혐의다.
또 B씨 등 82명은 A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을 클럽과 유흥주점·펜션이나 파티룸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해외총책, 밀반입책, 국내 판매총책, 인출책, 운반책(드라퍼) 등으로 그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은 주로 20∼30대였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보통 건당 1∼3만원씩 받았으며 많게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에 현혹돼 마약 판매 조직에 고용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을 구입한 B씨 등은 클럽과 유흥주점·펜션이나 파티룸에서 유흥 및 스트레스 해소 목적과 호기심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광고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 가상자산 및 통신·계좌 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반책과 구매자를 차례로 검거하고 판매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으로 10~3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에 현혹돼 마약류 유통조직의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 마약류 전문수사팀’에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을 높혀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