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적휴가…광주 공무원 기강해이 잇따라

입력 2023-03-07 10:51

광주지역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강검진 복무규정을 악용해 ‘유급 휴가’를 다녀온 공무원과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감사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이른바 ‘공가(公暇)’를 부적절하게 다녀온 공무원 36명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북구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들이 허위로 받은 연가보상비를 전액 돌려받도록 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법정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간 만큼 보상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 감사위의 북구 종합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공가·병가(病暇)를 허위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까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검진을 받겠다는 이유로 공가 허가를 받은 이후 검진 자체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날과 다른 때나 주말에 검진을 받은 뒤 연가보상비 475만원여원을 두둑하게 받았다.

공가를 받은 날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무급휴가 성격의 ‘연차’ 처리를 해야 되지만 연가보상비에 눈이 멀어 공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를 어기고 ‘직업윤리’를 팽개쳤다.

심지어 일부는 애초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초과 병가를 추가해 120여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공가·병가 허가절차가 너무 느슨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공가를 신청해 ‘유급 허가’를 다녀오거나 2차 검진을 위해 공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별도로 받은 사례도 적잖았다.



이뿐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문화재단 임직원 17명도 건강검진을 핑계로 공가를 내고 320여만원의 근거 없는 연가보상비를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직원들 역시 공가 받은 날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병가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승인하고 6일을 초과할 때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건강검진 2차 검진은 공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구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공무원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