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경기도 전국 첫 종합대책

입력 2023-03-07 09:25 수정 2023-03-07 09:53

경기도는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전국 최초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이밖에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인지가 부족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