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점심시간, 집 다녀왔다고 상사 구박…잘못인가요?”

입력 2023-03-07 08:20 수정 2023-03-07 10:05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이동 중인 직장인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회사 점심시간에 5분 거리인 집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구박받은 30대 직장인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3일 올라온 ‘직장 점심시간 때 집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자신을 4개월차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직장 점심시간은 총 1시간30분”이라며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A씨는 “저는 같은 팀 동료와 밥을 먹고 집에 간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엊그제부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감히 직장에서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며 구박을 하시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상사의 꾸짖음에) 황당해서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이 아니냐’고 물으니 (상사는) ‘너는 개념이 없다. 자유시간은 맞지만 그래도 사내 분위기에 맞춰 살아야지 왜 집에 가냐. 직장생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 애는 처음 본다’고 혼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면 안 되는 건가”라며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은 안다고 자부하는데, 상사의 말을 들으니 많이 당황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이트판 캡처

네티즌 반응은 대체로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인데 뭘 하든 왜 참견을 하느냐’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든 친구를 만나든 은행 업무를 보든 집에 가서 쉬든 (무슨 상관인가). 별 간섭을 다 한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나도 집이 5분 거리여서 점심시간에 집 가서 밥 먹고 쉬다 오는데 한번도 지적받은 적 없다. 점심시간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반면 회사 출근을 했으면 ‘외출 시 보고는 필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굳이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용무’ 정도로 외출 보고를 하는 건 필수”라며 “(보고하지 않으면) 갑자기 돌발사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외출에 대해 알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동일 법령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다만 2016년 법제처 법령해석에는 휴게시간일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