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에 5분 거리인 집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구박받은 30대 직장인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3일 올라온 ‘직장 점심시간 때 집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자신을 4개월차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직장 점심시간은 총 1시간30분”이라며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A씨는 “저는 같은 팀 동료와 밥을 먹고 집에 간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엊그제부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감히 직장에서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며 구박을 하시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상사의 꾸짖음에) 황당해서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이 아니냐’고 물으니 (상사는) ‘너는 개념이 없다. 자유시간은 맞지만 그래도 사내 분위기에 맞춰 살아야지 왜 집에 가냐. 직장생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 애는 처음 본다’고 혼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면 안 되는 건가”라며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은 안다고 자부하는데, 상사의 말을 들으니 많이 당황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 반응은 대체로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인데 뭘 하든 왜 참견을 하느냐’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든 친구를 만나든 은행 업무를 보든 집에 가서 쉬든 (무슨 상관인가). 별 간섭을 다 한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나도 집이 5분 거리여서 점심시간에 집 가서 밥 먹고 쉬다 오는데 한번도 지적받은 적 없다. 점심시간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반면 회사 출근을 했으면 ‘외출 시 보고는 필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굳이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용무’ 정도로 외출 보고를 하는 건 필수”라며 “(보고하지 않으면) 갑자기 돌발사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외출에 대해 알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동일 법령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다만 2016년 법제처 법령해석에는 휴게시간일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