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주말에만 집에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도시에서 일하며 생활했고, 주말에만 아들이 있는 울산 집을 찾아왔다.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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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