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방화범이 과거에도 24차례 유사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8)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다.
A씨의 여러 범행이 한꺼번에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정작 그가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나 됐다.
A씨는 2006년 12월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당시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첫 방화였다. 2007년 2월에는 차량 4대를 방화해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8월 20일에도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4차례 방화했다. 집 앞에 놓인 종이나 폐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수법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했다.
A씨는 이후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저질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다시 10차례 불을 질렀다. 그중 9차례는 같은 날 새벽에 1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빌라 앞에 세워진 전동 휠체어나 오토바이에 불을 놓았고, 마트 앞 진열대에 덮인 비닐 천막에 방화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제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첫 방화를 저지른 2006년 당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그다음 범행부터는 이유도 없었다. 술에 취해, 또 습관적으로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인천 현대시장 방화 때 A씨는 과거와 유사하게 주로 한밤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1시38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그릇가게 등 3곳에 불을 내 점포 205곳 중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이 재산상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현대시장 밖으로 나와 길을 걸으며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